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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표출원 거절결정에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6. 16. 14:01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특허청상표출원 거절결정에




상표란 사업자가 자기 상품에 대해서 경쟁 업체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및 문자 그림의 결합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표는 특허청상표출원을 통해 상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권리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상표출원은 선원등록주의로서 먼저 출원한 쪽에 상표의 등록이 허가되고 있으며, 그렇게 특허청상표출원이 되면 상표권ㄴ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고, 공익규정에 위반하지 않으면 몇 번이고,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표의 통상사용권을 원인으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특허청상표출원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읂 ㅐ당 사안을 통해 특허청상표출원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사는 ◯◯라는 상표를 출원하여 구두를 포함한 총 14종의 상품을 생산했습니다. 또한 B사는 ◯◯를 시계에 부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시계를 판매하여 높은 판매율을 올렸는데요. 





◯◯는 B사가 계약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했으나 B사가 계약해지가 무효라고 주장하자 이에 대한 소송을 내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는 시계 제품을 만들면서 ◯◯라는 상표로 특허청상표출원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시계가 ◯◯의 시계인지 B사의 시계인지 소비자는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상표출원 거절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는 해당 판결일 잘못되었다고 인식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B사가 상표권자인 ◯◯의 허락 하에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는 이미 해당 상표의 시계가 B사의 상표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의 상표로 알려졌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특허청상표출원 거절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상표 사용자 외에 사용허락계약 등을 통해 상표 사용자의 상표사용을 통제하거나 상품의 성질이나 품질을 관리해 온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를 상표 권리자로 봐야 하며 상표 사용자를 권리자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특허청상표출원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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