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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률분쟁변호사 상표등록거절에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6. 30. 18:43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법률분쟁변호사 상표등록거절에




상표란 서비스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업 및 브랜드를 나타나는 표장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표로 인해 많은 분쟁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상표권 침해를 당하거나 상표등록 거절을 당해 관련 분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원인으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상표등록거절에 대한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표법률분쟁변호사와 함께 상표등록거절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노래방업계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로 떠오른 A노래방의 대표 ㄱ씨는 상표출원을 위해 상표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의로부터 거절당해 노래방 상표등록을 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상표등록거절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소송을 기각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상표법률분쟁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ㄱ씨의 출원서비스표가 노래방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고급스럽고 빼어난 노래방을 생각하게 할 관련성이 있고, 지정 서비스업의 품질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상표법에 의하면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및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서비스표는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출원서비스표는 주로 사치, 호사, 고급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와 빼어나다, 뛰어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역시 비교적 쉬운 한자의 결합의로 만든 문자서비스 지표이므로 변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등록거절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표법률분쟁변호사와 함께 상표등록거절 소송 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사항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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