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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소송변호사 상표독점사용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7. 5. 16:58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소송변호사 상표독점사용




상표권이란 하나의 상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붙이는 이름을 말합니다. 즉, 등록 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판매업자가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및 글자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상표권자가 상표를 지키기 위해 사표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상표독점사용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표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상표권의 성립과 상표독점사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시에 소재하고 있는 B대학의 ㄱ교수는 □□□ 미술관이라는 상표를 출원했고, 등록했습니다. ㄱ교수는 해당 재단이 C시에 위치하고 있는 재단이 □□□ 아트센터로 이름을 변경하고 이를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재단은 ㄱ교수의 상표가 □□□의 승낙 없이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며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를 심판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내어 대법원에서까지 확정판결을 받아내었는데요. 


그러자 ㄱ교수는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면서 동시에 자신의 재산권 침해를 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ㄱ교수는 헌법소원을 낸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는 형태가 다양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표현도 달라지기 마련이어서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법규범의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정도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내용으로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판결은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를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통해 판단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상표법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상표권분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표권분쟁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의미와 경제적인 문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첨예한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때는 해당 사안에 능한 상표권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 봉착하시거나 상표권의 침해를 받아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다수의 상표권소송을 통해 다양한 수임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표권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문제를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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