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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표권 분쟁 발생했다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7. 12. 18:12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특허청상표권 분쟁 발생했다면




상표란 사업자가 자기 상품에 대하여 경쟁 업체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기호 및 문자를 결합하여 만든 표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하면 상표권이 발생하게 되고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권은 특허청을 통해 발생되고 있는데 특허청상표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원인으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주류회사가 상표등록무효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특허청상표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특허청상표권의 표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사는 자사의 주류에 ◯◯◯라는 상표를 붙여서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맥주 수입판매업자였던 ㄱ씨 등이 국내에서 주류상표로 ◯◯◯를 등록하자 A사는 ㄱ씨 등을 상대로 특허법원에 상표등록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특허청상표권 분쟁에서 법원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 한다고 말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A사의 손을 들어준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일 상표가 소비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등록상표 혹은 그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 및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해야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하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 소비자들에게 해당 상표 및 상품을 들었을 때 특정인 혹은 특정기업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만큼은 알려져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 등의 사용상표가 A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다면 일반 소비자들은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소비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특허청상표권 분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특허청상표권 분쟁이 발생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 봉착하셨거나 특허청상표권 분쟁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특허청상표권 분쟁을 통해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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