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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취소소송 해결하려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7. 14. 16:13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등록상표 취소소송 해결하려면




등록상표라 함은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말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또한 등록상표는 설정등록에 의하여 상표권이 발생하고,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해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서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상표사용업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 도모와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표권 등록 취소를 원인으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등록상표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상표권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등록상표의 상표권 효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펴보면 A시는 유명한 소주브랜드가 특징인 도시입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A도시 이름을 딴 상표는 매우 이득이 되는 상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ㄱ회사는 A소주를 등록상표로 등록하고 약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ㄴ회사는 ㄱ사가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상표를 취소해야한다며 특허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ㄴ사는 특허심판의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해당 사안서 법원은 ㄴ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해당 등록상표 취소소송에서 ㄴ사의 손을 들어준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등록상표가 ㄱ사가 제조 및 판매하는 제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포기 어렵고, ㄱ사가 제조 및 판매하는 소주와 관련해 살펴보면 별도의 표장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등록상표가 소주 상품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광고지 등의 여백에 표시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사의 A소주는 지정상품에 대해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됐다고 볼 수 없으며, 상표법 규정상 3년 간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등록상표 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상표 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상표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등록상표 취소소송에 대해 수임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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