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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변호사 출원상표식별력 인정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7. 21. 16:34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변호사 출원상표식별력 인정은




상표법이라 함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를 사용하는 사용자 및 권리자의 업무상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더불어 상표권은 상표 그 자체를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가 지니는 출처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 업무적인 표장 및 그에 따른 마케팅의 표지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표는 영업을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때문에 이로 인한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프로그램 회사의 프로그램 상표등록을 원인으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출원상표식별력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변호사와 해당 사안을 통해 출원상표식별력 인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A사는 자사의 표계산 프로그램인 △△의 상표등록을 했으나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A사는 이를 거절한 특허청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며 특허청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A사의 표계산프로그램인 △△이 모든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의미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해 식별력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상표권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사안의 출원상표는 성능이 좋다는 의미를 가진 영단어로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고, 그 품질이나 효능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출원상표가 해당 상픔의 지정상품으로서 모든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의미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사용되었다거나, 나아가 그 사용으로 인해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해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설명하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변호사와 함께 출원상표식별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식별력을 취득할 수 없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상표권소송을 통해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상표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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