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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2. 17. 16:11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현재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모르거나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개정이 되면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점점 마련되어 지고 있지만 이처럼 자신의 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표분쟁변호사와 함께 창업시 상표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않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업을 하는 모든 사람이 상호에 대해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호는 다른 점포와 구별을 해줄 뿐만 아니라 점포가 잘 될 경우 그 명성의 표상이 되어 재산가치를 지니게 되는데요. 미래의 재산가치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상표등록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상표등록을 통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권자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로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해 이전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표,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지정 상품 및 그 유구분(類區分),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경우에 한해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 기재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견본 1통, 상표에 대한 설명서 1통,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1통,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냄새견본의 경우 냄새를 담은 밀폐용기 3통 또는 냄새가 첨가된 패치 30장, 정관 또는 규약,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그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각 1통, 해당 표장을 기호·문자·도형이나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1통,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해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창업자는 개업 전 자신의 영업에 가장 적합한 상호ㆍ상표를 선정한 후 등기ㆍ등록을 하여 자신의 권리와 미래의 자산가치를 보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상표를 등록하지 않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피해를 보고 울상을 짓는 소상공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상표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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