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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분쟁소송 알아보기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6. 29. 11:48 / Category :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분쟁소송 알아보기




지적소유권으로도 불리는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만든 발명이나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을 비롯하여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총칭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과 달리 인간의 정신적 산물로 형태가 없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법률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은 특허법과 저작권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 그리고 발명보호법 등이 있는데요. 배타적 지배권으로 볼 수 있으며, 소유권과 유사하지만 보호기간과 공공적 제한이 정해져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되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상표권,디자인권 등은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적재산권은 회사가 자신들만의 독특한 기술이나 개성으로 고객을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강점이 되는데요.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타인이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다른 사람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이를 전시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지적재산권분쟁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분쟁소송 사례 살펴보기



A사는 두 개의 캔을 하나의 케이스에 넣어 휴대할 수 있도록 쌍구형 소화기를 구성하여 제작하는 회사인데요. A사에서는 자사의 제품과 비슷한 제품 형태를 지닌 B사의 상품이 모방을 통해 제조, 판매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B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B사는 A사의 제품의 주된 특징이 되는 형태와 실질적으로 비슷한 형태들이 이미 선행 제품으로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한다며 A사의 주장에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상품을 모방하여 상품을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고 한다면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B사의 주장을 인정하였는데요. 그러나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판단할 때에 제품간 차이점이 있다면, 그 개성을 부여하는 ‘구별점’을 기준으로 차이점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사의 제품이 동종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로, 그 기능이나 효용을 달성함에 있어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할 때 재용이 불가피한 형태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선행제품들과 분사방식 등의 세부적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점이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개성을 부여하는 형태적 특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식재산권분쟁소송 관련 법률 상담은 장지원 변호사와



지금까지 지식재산권분쟁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자산으로 보호되어야 할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 지식과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장지원변호사는 다수의 지식재산권분쟁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분쟁소송을 준비 중 이시거나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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