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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8. 14. 18:48 / Category : 지적재산권
특허권법률상담변호사 연장 기준은
인터넷 기사를 보시면 한번쯤은 본 기사가 있을 텐데요. 바로 회사끼리의 특허권 소송! 제품을 출시 전 어느 나라에서 특허권을 놓고 소송중이다. 이러한 기사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특허권이 뭐길래 이러는 걸까요?
특허권은 발명품에 대해서는 그 발명품의 생산부터 사용 등 모든 권리를 독점할 수 있고, 물품이 아닌 방법의 발명일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합니다, 만약 물건을 생산 해내는 방법을 발명했을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생산된 물건의 사용, 전시 등을 독점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발명들이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특허출원 이전에 국내에 공지나 공연히 실시 된 게 아니면서, 국내와 외국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들을 만족시켰다 하더라도 풍속에 위반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이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에 내야 하는데 만약 같은 발명일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특허출원을 준비 중 이시라면 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특허출원은 복잡하기 때문에 특허권법률상담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법률상담변호사 장지원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 관련 소송들도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 먼저 특허권 관련 소송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업체인 A사는 특허청에 치료제T에 대해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을 했습니다. B사 또한 R치료제를 연장등록 출원을 해 두 제품 모두 연장등록결정을 받았는데 국내 제약사들이 이에 반발해 연장등록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받아들여 졌을까요?
재판부는 의약품 등을 발명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등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특허권자가 그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다며 과거 특허법은 이런 불이익을 구제하면서 의약품의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 5년 이라는 기간 내에 허가 기간 내에 특허발명을 하지 못한 기간만큼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자가 책임으로 소요된 기간은 그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이 때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무효심판을 청구한 쪽에서 증명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심에서는 A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여러 심사와 자료요청 등이 있었으므로 통상실시권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연장등록 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의 특허법에서 연장등록의 무효사유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사람이 허가를 받지 않은 출원에 대해서 연장등록이 된 경우라고 규정했는데, 이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주에 통상실시권자도 포함되지만 그 등록이 연장등록출원서에 누락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허가를 신청한 통상실시권자가 신청 당시 통상실시권의 등록을 무조건 마쳐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여 A사는 수입품목을 신청할 때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연장등록에 필요한 증명자료 등이 모두 제출 완료되어 이 사건에서는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국내의 제약사들이 A사와 B사를 상대로 낸 존속기간 연장 무효소송과 존속기간 연장 무효심결 취소소송 두 개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위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특허권소송은 그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하시기 힘든데요. 특허권법률상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신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허권법률상담변호사 장지원변호사는 관련 법률 서비스를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특허권관련 분쟁에 휘말리 셨거나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을 준비 중이 시라면 혼자서 힘들어 하시지 말고 특허권법률상담변호사 장지원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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