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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변호사 공동저작물 무단사용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9. 5. 18:56 / Category :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변호사 공동저작물 무단사용은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함께 창작한 저작물입니다. 하지만 이때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해 각자 자신들이 어느 부분에 이바지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여 공동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분쟁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때 지적재산권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오늘은 공동저작물을 무단사용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수필집 OO을 출판하고 2년뒤 이 수필집을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G공연기획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연극 초벌대본을 집필했고, 연극공연에 맞는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작가 B씨가 각색하여 연극의 최종대본을 완성한 후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A씨는 최종대본을 토대로 뮤지컬 기획사와 단독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이에 B씨가 자신이 각색하여 만든 대본으로 동의도 받지 않고 뮤지컬 공연에 사용했다며 A씨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1심에서는 A씨 또한 B씨와 함께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는 대본 전부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고 공동저작물의 특성상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저작권자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이때는 창작물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도 않고 무조건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지나친 제한이라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또한 A씨와 B씨 모두 해당 저작물에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고심에서는 공동창작으로 하나의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이 저작물에 대해서 공동창작에 참여한 모두는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며 공동저작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동저작물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는 지적재산권 행사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인정 되지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상고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는 줄 알고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후에 문제가 된 사례인데요. 과연 공동저작물로 인정을 받았을지 알아볼까요?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는 대표 ㄱ씨는 프리랜서 안무가인 ㄴ씨에게 공연 사업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제안을 받아 2년간 두 개의 작품을 만들어 공연했는데요. ㄴ씨는 이 공연에서 예술감독도 하면서 안무가로도 일했습니다. 


그런데 공연 계약이 끝나고 ㄱ씨가 ㄴ씨와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해당 작품으로 공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ㄴ씨는 ㄱ씨에게 왜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연했냐며 따졌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뒤 ㄴ씨는 이 작품들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해당 작품들은 자신이 고용한 ㄴ씨가 만든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단독 저작권은 고용주인 자신에게 있고, 설사 단독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동 저작권은 인정 받아야 한다며 ㄴ씨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 까요?


재판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의 공연기획사는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닌 ㄱ씨가 공연을 섭외하여 일정이 잡히면 ㄴ씨가 무용수들과 스템을 구성하여 공연을 진행한 뒤 그 공연에 따른 비용과 수익을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됐다며 ㄱ씨가 ㄴ씨에게 지금한 돈을 월급의 개념으로 보기 힘든 점들을 고려한다면 ㄱ씨와 ㄴ씨의 관계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저작물이라는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 표현에 기여한 사람만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아이디어나 소재 등을 제공한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기에 ㄱ씨는 공동저작권자로 볼 수 없고 ㄴ씨가 단독 저작권자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의 경우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하여 지적재산권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텐데요. 


이에 지적재산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는 지적재산권관련 소송을 다수 수임해 왔으며 그에 따른 노하우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조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적재산권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해결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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