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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여부 손해배상까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7. 23. 09:00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저작권침해여부 손해배상까지





최근 인터넷 상에서 풍부한 정보가 담겨져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다 보니 이에 대한 법률 사안 또한 강력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파만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다 보니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과거에는 이런 저작권침해여부에 관한 선이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저작권을 침해하기 마련이었습니다. 점점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게 되면서 요즘 인터넷 상에서는 저작권을 위해 법률 사안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이 저작권침해 소송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작권침해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했을 때 우리는 저작권침해여부에 포함된다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이 아니어도 저작권 침해로써 간주될 수 있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저작권을 침해하려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배포의 목적 하에 소지하는 행위 또한 저작권침해여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처럼 저작권침해여부에 포함된다면 이에 대한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요즘과 같이 인터넷 정보가 발달한 시대에서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보는데요. 이번 시간 한 가지 사례를 보면서 이 또한 저작권침해여부에 포함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게 되었던 B씨는 위원장이자 지도교수인 C씨에게서 지난 2015년 미래음식에 관한 글을 작성해보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여러 가지 자료를 참조해 가면서 미래 식품에 관한 맛과 멋이라는 주제를 다뤄 많은 분량의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뒤 C씨에게 이를 제출하였는데요. 


하지만 C씨는 이런 B씨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글을 절반 가량 줄이고 수정한 뒤 다른 제목을 붙여 학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학회에서는 해당 글을 포함한 뒤 39편의 글을 모아 또 다른 이름의 책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자신이 작성했던 글을 일부분 수정하여 학회에 제출하고 이를 이용해 책을 발간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C씨는 지난 2015년 학회로부터 기고문을 요구 받았고, 본인이 B씨에게 세부목차와 제목까지 정해준 바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참고서적까지 제공해주면서 정리를 부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 뒤 C씨가 나열식으로 정리한 것이고 해당 글을 참고해 자신의 글을 작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B씨가 작성한 글은 누가 정리한다 하더라도 비슷할 수 밖에 없는 성질인 리포트이기에 창작성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B씨가 지도교수였던 C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C씨는 B씨에게 3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작성한 글은 논문에 포함되고 종래 문헌을 짜집기 한 것에 불과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씨가 작성한 글이 편집물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일정한 목적이나 방침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및 분류 그리고 이를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창작성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B씨가 작성한 글 또한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되는 창작성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C씨가 작성한 글 안에 그의 사상 또는 감정이 덧붙여 있기는 했지만 B씨가 작성한 글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B씨의 글에 창작성이 없었을 경우 C씨가 이를 수정한 바 있다 하더라도 해당 수준의 글을 기고문으로써 제출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허락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B씨의 글이 상당한 부분 그대로 포함되어 있을 글을 작성하고 난 뒤 자신을 단독 저작권자로 표시하고 이를 배포한 행위는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제반사정을 어느 정도 참작하여 위자료에 대한 액수는 28만원 정하며, C씨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해 B씨가 손해 입게 된 부분은 갖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2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을 살펴봤는데요. 이 같은 문제라면 지적 재산권 관련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장지원변호사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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