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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침해 표절 문제엔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8. 28. 21:04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음악저작권침해 표절 문제엔





무더위가 어느 정도 물러나고 추적 추적 비가 내리는 오후 커피한잔 마시면서 음악을 듣고 싶은 날씨입니다. 그런데 음악을 듣다가 신곡이라 해서 들었는데 어디서 들어본 듯한 노래라면? 에이 설마~ 하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문화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KPOP등 우리나라 또한 문화강국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수많은 곡들이 나오다 보니 개중에는 비슷한 곡들도 많고 실제로 표절시비가 붙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표절시비 같은 경우 음악저작권침해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음악저작권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저작권이란 간단하게 창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갖는 독점적 권리인데요. 모든 창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고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이는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처럼 절차를 통해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라 창작과 동시에 그 권리가 생성되는 것 입니다. 음악 또한 저작물로 인정 돼 같은 권리를 얻습니다. 


그럼 음악저작권침해 표절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작곡가 A씨는 작곡가 B씨가 작곡하고 가수 O씨가 부른 노래 OOO이 자신이 몇 년 전 작곡하고 가수 T의 곡으로 발매한 △△△와 비슷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씨는 △△△를 모방한 것이 아닌, 자신이 원래부터 사용해오던 멜로디의 패턴을 사용해 완전히 새로운 곡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선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B씨가 A씨의 곡을 표절했다고 인정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원저작물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는 창작물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 중에서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는 원저작물에 대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는 노래 전체가 아닌 일부가 표절시비가 붙는 경우 그 표절시비가 붙은 부분이 창작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제가 제기된 후렴구는 이미 앞에 나온 저작물의 화성과 유사할뿐더러 음악저작물에서 흔히 사용되는 정도의 것이라며 A씨의 곡에 창작성이 부여됐다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서 저작권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일약 스타로 발돋움한 가수 C씨는 자신의 노래 □□□을 발매하면서 더욱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작곡, 작사가로 활동하는 H씨는 C씨의 노래 □□□가 자신이 작곡한 노래의 일부를 표절했기 때문에 C씨의 노래 □□□의 음반판매를 중지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가수 C씨와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부는 두 노래 사이에 일부 유사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외에 많은 부분에서 다른 점이 발견되었다며 노래는 일부 음이나 리듬 등만 변화를 주어도 전체적인 곡 분위기와 듣는 이의 감정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노래의 일부가 유사하다 할지라도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H씨는 자신이랑 같이 작업을 진행하던 작곡가가 자신의 악보를 C씨 등 여러 가수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또한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당시 C씨가 곡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완성된 곡과 다소 다른 초기 작업 내용 등이 확인되었다며 H씨의 곡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중에 나타나지 않아 C씨가 H씨의 곡에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적고 H씨의 주장은 확실한 증거 없이 추측성주장만 할 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H씨가 C씨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권침해소송은 원고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이와 같이 음악저작권침해로 인해 표절시비가 붙으신다면 신속한 대응과 자신의 주장을 논리성 있게 펼쳐야 하는데요. 만약 재판을 받는다면 당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여 관련소송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장지원변호사는 여러 저작권관련 소송을 수임한 경험을 통해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음악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관련소송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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