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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 무단도용 공동 저작권자도 해당되나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7. 10. 09:41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전부 잘하는 사람은 없고, 설사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누구에게나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창작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행가만 해도, 공동작곡, 공동작사를 하는 일도 많이 있고, 작곡가와 편곡자가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만큼 사람마다 잘하는 일이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같이 작업한 상대가 창작물 무단도용을 했다며 나를 고소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모로 복잡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전에는 동료였던 사람이 지금은 나를 공격하는 적이 되어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감정적으로 많이 힘든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그럴수록 더욱 냉정해지고, 냉철해져야 합니다. 

감정의 동요는 잠깐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한 법적인 결과는 지속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공동 저작권자에게도 과연 창작물 무단도용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케이스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입니다.

 

 

 

 

 

 

 

A씨는 소설가입니다. 그리고 A씨의 소설은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한 공연기획사는 A씨에게 접근합니다. A씨의 소설이 연극화된다면, 작품성으로나, 상업성으로나 매우 훌륭한 작품이 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A씨와 공연기획사는 곧 계약을 체결했고, 본격적인 연극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연기획사에서는 연극화를 위해 각색작가로 B씨를 섭외합니다. 소설을 그대로 공연을 할 수는 없으니, B씨를 통해 연극적인 요소들을 집어넣고 다듬어, 좀 더 완성도 높은 공연을 진행하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극 또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고, 뮤지컬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뮤지컬 기획사에서도 A씨에게 접근했고, A씨는 뮤지컬 기획사와도 계약을 해, 뮤지컬 공연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뮤지컬 공연 후 발생합니다. B씨가 A씨에게 창작물 무단도용을 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뮤지컬 계약을 단독으로 맺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합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B씨도 저작권을 갖고 있지만, A씨도 원작자로서 저작권을 당연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A씨가 B씨와 상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 방법적인 면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저작권 그 자체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동저작권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저작권 침해라고 본다면, 공동저작물 활용이 지나치게 한정된다고도 보았습니다. 결국 A씨가 단독으로 뮤지컬 계약을 맺은 것이 창작물 무단도용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무언가 작품을 만든다는 것,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은 이전 인류에게 없던 소중한 자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 개인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와 명예 때문에 같이 작업했었던 사이에서도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이 부와 명예는 때로는 법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시,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과 함께 풀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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