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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9. 10. 10:00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데에는 그 사람의 생김새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직업, 이름, 나이, 성격, 목소리 등 종합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합해서 그 사람이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한 사람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두 그 상대방을 특정 짓는 하나의 요소이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독점적으로 혼자서만 소유할 수 있는 요소라고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다른 사람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이것이 초상권 침해로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길을 걷다 단순히 찍은 사진에 우연히 작게 다른 사람이 찍힌 경우 사진이 필요하여 사용하긴 하였지만 전혀 그 사람이라는 점을 알아보기 어렵다면 충분한 모자이크와 음성변조와 같은 보호처리가 이루어져 아무도 그 영상이나 사진을 보고서 원래 본인을 떠올리기 어려운 경우에까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초상권침해기준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그 사람만의 특징을 사용함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보고도 원래의 본인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예시로 든 것과 같은 경우에는 초상권침해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어디까지가 초상권침해에 해당하고 어디까지가 그렇지 않은지 그 경계선이 모호할 수 있기에 다른 사람이 나타난 사진을 사용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는 특정 업체를 홍보하는 등 상업적인 용도로 사진을 사용할 때 더욱 신경쓰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때에는 자칫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상권침해기준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머리숱이 적어지는 것으로 고민을 하던 와중에 ㄱ업체에게 가발제작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ㄱ업체의 p지점을 운영하고 있던 P씨가 A씨의 가발을 담당하여 만들게 되었고, A씨가 가발을 착용한 전후 사진을 촬영을 통해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P씨가 이러한 사진을 A씨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P씨는 촬영한 전후 사진을 자신의 홍보 블로그에 A씨의 눈 부분에만 모자이크를 하여 올렸고,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가발업체인 ㄴ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Q씨에게까지도 사진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Q씨는 자신이 받은 사진을 최소한의 모자이크처리조차 하지 않은 그대로의 사진을 해외 광고란에 실었고, ㄴ업체에서 또다른 지점을 운영하고 있던 R씨 역시 위 사진을 전달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홍보용으로 원본 그대로를 올렸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가발 전후사진이 인터넷 등 여러 군데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A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자신의 얼굴이 그대로 나와 있는 사진은 말할 것도 없고 눈 부위가 모자이크 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머리 모양이나 얼굴의 형태 등에 비추어보면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A씨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정도로 밖에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P, Q, R씨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P, Q, R씨 모두에게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바라보았습니다.
우선 초상권침해기준과 관련해서 반드시 얼굴을 전제로 하는 개념은 아니고, 만약 신체 일부만이 찍힌 경우에도 그 부위를 보고 이게 누구인지 유추가 가능한 정도라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위 사안에서 역시 P씨는 눈을 가리고 사진을 올리기는 했어도, A씨를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A씨임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의 사진이므로 P씨에게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Q씨와 R씨가 행한 초상권침해의 발단이 된 것 역시 P씨가 사진을 전달하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을 참작하여 P씨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묻고, 나머지 Q씨와 R씨에게도 일정 수준의 책임을 물어 A씨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모자이크를 통해 얼굴을 가렸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미약하거나 혹은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이게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수준이라면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매체에 노출시키는 것은 그 사람의 고유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만약 초상권침해 사안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관련 기준을 잘 찾아보셔서 원만한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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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