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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20. 2. 13. 09:58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이제는 우리의 일상의 하나로써 없어서는 안될 만큼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인터넷과 영상 매체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다양한 1인 콘텐츠들이 하루에도 수만가지씩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음원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음원저작권침해에 대한 문제들이 붉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저작권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전과 다르게 매우 달라졌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음원저작권침해로 인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는 음원저작권침해의 여부와 침해 정지 및 물건 폐기 청구, 민사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법률 사항이 관여되어있어 여러 법률조력가 등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으로 영화나 음원파일 등을 업로드 하는 경우를 종종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미디어 외에도 소프트웨어의 사용이나 폰트 사용 등 다양한 분야의 저작권이 얽혀있어, 사업이나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준비하고 사용하기 전 반드시 이에 대한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먼저 음원저작권침해 또는 저작권법위반을 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저작권법 침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적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야하지만, 이에 스스로 검토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관련한 소송이 일어날 경우에는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무인을 통하여서 대처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권리를 확인한 심판의 경우 침해자의 실시 행위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있음을 확인 받기 위하여 진행을 하며, 침해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를 시키며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이 있게 됩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하게 된다면 저작권침해로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어플이 많이 생겨지게 되면서 다운보다는 스트리밍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하지만 음원을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하게 된다면 음원저작권침해와 관련되어있어 이에 대한 소송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음악에 대한 저작권에는 음악을 실연하는 가수와 연주자와 같은 실연자, 음반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음반 제작자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통하여서 빠르게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히려 분쟁의 시기가 늘어나게 된다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할 수 습니다.
음원의 스트리밍과 같은 경우에는 쉽게 접근하고 있는 만큼 쉽게 이러한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나 이러한 소송에 연루가 되어있는 상황이라면 이와 관련된 법률인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권침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써 첫 번째는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들의 음악 저작물을 활용하여 만든 커버 곧 리메이크 등 2차적인 저작물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음원이 삽입된 편집 영상이라던지, 커버 노래 영상 등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공정이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작권법적으로 보게 되면 음악의 MR을 사용하거나 노래를 그대로 따라 부르는 것도 하나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편곡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음원저작권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써는 먼저는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이용해야하는데요. 원본을 이용하지 않거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다면 침해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용하려는 저작물에 접근할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이용자가 원저작물을 듣거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비교하는 저작물 사이에서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야하는데요. 이는 멜로디, 화음, 리듬, 형식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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