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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유권침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11. 7. 17:30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일을 할 때 누가 책임을 지는 지 책임자를 판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다못해 식당에서 컴플레인을 걸 때 조차도 그 상황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매니저 등이 나와서 응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책임자라는 것은 훌륭한 결과물이 나와서 그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지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업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금전적으로 배상을 하던 몸으로 뛰어서 수습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건 직접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자신이 책임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면 어떤 범위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를 명확히 그어 놓으시고,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딱 잘라 거절하되, 자신의 책임 범위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감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작품소유권침해와 관련하여 저작권 문제를 접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무가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다보니, 업무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참고자료를 넣거나 혹은 디자인을 위해 일러스트 등을 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내부용으로 공유되는 것에 그친다면 큰 문제로 번지지 않겠지만, 어딘가에 게시되거나 웹사이트에 올라가는 경우 작품소유권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자신이 작품소유권침해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외주를 맡긴 결과물에 작품소유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본인의 명의로 결과물을 게시하였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까지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작품소유권침해와 관련한 책임 주체를 살펴보겠습니다.

 

 

 

 

 

 

 

O씨는 ㅍ회사를 운영하면서 ㅍ회사 홈페이지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O씨는 ㅍ회사와 관련하여 인터넷 잡지를 만들고자 하였고, 그 제작 업무를 P씨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해당 잡지에는 Y씨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었는데요.

 

O씨는 이 그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다음, 링크를 걸어 그림을 클릭하면 ㅍ회사의 인터넷 잡지 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림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Y씨로부터 어떠한 허락도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버젓이 ㅍ회사 홈페이지에 Y씨의 그림들이 게시된 채로 수년이 흘렀고, O씨는 사정이 좋지 않아져 ㅍ회사를 폐업했지만 홈페이지는 여전히 살아있어 Y씨의 그림이 무단 게시된 채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사실이 원작자 Y씨의 눈에 까지 띠게 되었습니다. Y씨는 O씨가 자신의 작품소유권침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손해의 내용은 작품의 사용료와 이로 인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배상이었는데요.

 

O씨는 자신은 Y씨의 그림을 돈을 벌기 위해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인터넷 잡지를 꾸미기 위한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것뿐이고, 또 자신이 Y씨의 그림을 삽입한 것이 아니라 P씨가 업무를 맡아 작업하는 과정에서 작품소유권침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O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O씨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먼저 O씨의 회사 자체가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ㅍ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만든 인터넷 잡지 역시 영리적인 목적이 부정되기란 어려웠습니다. 또한 P씨가 제작했으므로 자신은 관련 없다는 것 역시, ㅍ회사 홈페이지에 Y씨의 작품들이 게시되었고, 그 발행인이 O씨로 나오고 있는 이상 O씨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손해 배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발견하는 자료들을 별다른 출처 표기 없이 예쁘다는 이유로 저장해 두었다가 향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것이 문제가 되어 저작권침해 형사절차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민, 형사상으로 물을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으니, 경각심을 갖고 저작권침해 문제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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