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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 무단도용 인정될 수 있는 저작물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9. 7. 10:30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물건을 누군가 마음대로 훔쳐간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당황을 넘어서 분노의 감정을 느끼며 물건을 훔쳐간 상대방을 잡아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화를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훔쳐간 것이 물건이 아니라 아이디어라면 어떨까요?

 

물건을 훔쳐갔다는 것은 당장 내 손안에 있어야 할 물건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생각을 훔쳐갔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식으로 입증해야 할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자신이 피땀흘려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해서 창작물 무단도용을 하여 마치 자기 것인마냥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이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싶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상대방이 자신의 것을 창작물 무단 도용했다고 무작정 이야기하고 다니시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침착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동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텐데요.

 

우선 자신의 작품이 관련 법령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창작물이 맞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정말 이를 무단으로 베껴갔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작물 무단도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자신의 작품이 애초에 창작물로 인정받지 못한다거나, 단순히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을 공통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제대로 된 배상을 받아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창작물 무단도용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골프장에서는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던 골프장의 규모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어떤 식으로 골프장을 확대할지 먼저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을 선행해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골프장에 대해서만 설계를 해오고 있는 B회사에게 도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B회사에서는 A골프장에 적합한 형태로 새로운 골프장을 설계하여 그 도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A골프장에서는 미안하지만 다른 회사에서 제출한 설계도면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면서 B회사와의 계약을 더 이상 이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A골프장의 증축공사가 완료되었고, A골프장은 관련하여 준공인가까지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개설된 새로운 골프장을 방문한 B회사에서는 놀랄 수 밖에 없었는데요. B회사에서 당초 제출하였던 A골프장을 위해 설계했던 골프장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B회사에서는 A골프장이 자신들이 제출한 설계도면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서 창작물 무단도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골프장에서는 위와 같은 설계도는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는데요.

 

이에 과연 골프장 설계도가 관련 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인지 부터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심리 끝에 재판부에서는 설계도면 역시 저작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창작물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른 작품들과 구분되는 개성이 있고, 이를 만들어낸 작성자가 지니고 있는 개성적인 측면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골프장 설계도면이라 하더라도 각 코스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홀을 어느 위치에 놓고 연결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 도면을 설계한 사람들의 개성이 충분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서 A골프장의 증축된 부분과 B회사의 설계도면이 일치하는 정도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A골프장에서 제출한 증축된 부분의 설계도면과 B회사의 도면을 비교해보았을 때, 두 도면의 유사성 역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요. 전체적으로 코스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각 경로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두 도면 사이에 충분히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B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A골프장에서 수억 원대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작물 무단도용이 인정되는 경우, 가볍게 여겼던 것과는 달리 수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이 책정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무단으로 도용한 스케일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일 것인데요. 배상금의 액수 역시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어떤 경우에 도용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생각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안들을 생각해보시고 문제 상황에 대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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