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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분쟁변호사 함께 저작권에대해 알아보자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3. 29. 18:02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연예인분쟁변호사 함께 저작권에대해 알아보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한국의 관광 명소들을 가보면 유명 아이돌의 얼굴을 딴 사진이나 가방, 수첩, 펜 등의 물품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한류스타가 그려진 물품들을 줄서서 사기도 하고, 늘 사람들이 북적거리는데요. 이와 더불어 아이돌의 노래를 자신의 개인 채널에 올린다거나 영상을 잘라 올린다거나 하는 등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들은 너무나도 쉽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예인분쟁변호사와 관련하여 저작권 분쟁에 대한 사례를 통하여 저작권 문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조금은 색다른 사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한류가수 B씨의 대표곡 NN의 작사가 K씨가 노래가 나온 지 십여 년 만에 저작권료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K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노래의 작사 저작권료를 달라며 가수 B씨의 소속사에 제기한 저작자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K씨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법원은 B씨의 앨범 수록곡인 NN의 가사 부분은 K씨가, 편곡 부분은 편곡자들이 각자 창작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사 부분과 편곡 부분의 성과를 각각 분리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노래 NN이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공동저작물이 아닌 결합에 의한 저작물이라고 보고 K씨에게 저작권료 사천여만 원과 성명 표시권 침해로 입은 위자료 약 500만 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K씨는 노래NN의 작사를 맡게 될 당시에, 가수 B씨의 소속사로부터 B씨의 앨범 수록곡 이자 대표곡인 NN의 작사를 부탁 받고 약 200만 원 가량을 받았는데요. 

 

노래 NN은 작곡가 G씨가 만든 외국 곡에 K씨가 만든 가사를 붙인 노래로, 해당 소속사가 음악저작권 협회에 작품을 신고하면서 노래 NN의 작사, 작곡자를 모두 편곡가인 G씨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K씨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음악저작권 협회에 위 소속사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지급을 보류 요청하고 저작자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에서는 노래 NN의 가사 저작재산권자를 K씨로 보고 저작권료 약 오천여만 원과 위자료 약 500만 원 등을 합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2심은 노래 NN의 경우, 원래 있던 외국 곡에 K씨가 가사를 새로 만들고 악곡을 편곡해 만들어진 노래인 만큼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의 절반 가량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개개인의 저작권을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연예인들의 경우에도 저작권 및 초상권 등이 무시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에 연예인분쟁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관련 소송은 물론 초상권, 연예인 계약문제, 저작권 문제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안에 있어서 인터넷이나 혹은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저작권 분쟁들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을 통해 조력자가 되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예인분쟁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시다 거나 자신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증이 있을 경우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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