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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20. 6. 10. 14:36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노래를 접하게 되는데요. 직접 원하는 노래를 음원사이트를 통하여서 듣기도 하며, 여러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냥 길거리를 걷거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도 쉽게 음악을 들 수 있을 만큼 노래는 우리 일상에 굉장히 밀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노래는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노래 속의 가사에 대해서는 하나의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좋은 노래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모여지게 되는 경우라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스스로 자신만의 노래를 만들고 이에 대해 공유를 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래의 경우에는 크게 노래는 작사와 작곡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저작권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세상에는 수많은 노래들이 있어지게 되다 보니 혹여나 비슷한 음이나 가사는 없는지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작사 작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노래가사저작권의 경우에는 자칫 침해를 하거나 당하게 되는 사례들이 생겨지다보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래 가사의 경우에는 작사가가 창작의 기간을 가지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고유의 창작물로서
엄연히 이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많은 일반인들 사이에서 노래를 편곡하거나 개사하여 노래를 부르고 업로드 하는 등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니 노래가사저작권에 대하여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일반적으로 특성 사람들을 해당하여 진행을 하게 된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없지만, 만일 해당 가사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무단 배포는 물론이며, 이로 인해 인권에 대해서 침해를 하게 된 경우라면 노래가사저작권침해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래가사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침해한 이유가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라 고의성을 가지고 침해를 하게 되어 이를 통해서 수익까지 창출하게 된 상황이라면 손해 배상 청구까지 청구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인 조력을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조속히 이루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노래이며, 가사라고 할지라도 해당 가사를 작사가의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라면 엄연히 노래가사저작권을 침해한 것이기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만일 작사를 하는 입장이라면 혹여나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고 노래 가사를 창작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래가사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당하게 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정확한 해결 방안에 있어서 법률조력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원활하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데요.
사실상 노래가사나 음에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접근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하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섣불리 진행을 하였다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는 변호사를 통해 해당 상황에 있어서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장지원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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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