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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하는 상황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20. 5. 7. 11:18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그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일상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야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요즘, 한 공간에서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며 하나의 취미 생활을 즐기시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도 자신만의 디자인을 통해서 더 많은 활동과 결과물을 이루어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디자인의 경우에는 하나의 도안을 의미하며, 이는 디자인보호법을 통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어느 특정 디자이너나 창작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자신만의 디자인을 통해서 다양한 창작물을 만들어내어 보다 그 폭이 넓어지게 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디자인보호법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창작물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를 도와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대 사회에서 마음대로 디자인을 도용하거나 유포가 되어 악용을 하거나 이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이 무단으로 허락 없이 도용이 되고 있거나 사용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반드시 그 손해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엄연히 보호를 받아야 할 디자인에 있어서 정확한 법률적인 대처를 돕기 위해 있어지는 디자인보호법에 대해서 정확한 법률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된다면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 자신의 디자인에 대하여서 보호와 배상을 받아보실 수 있는 확률이 높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보호를 받아야하는 창작물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억울한 상황은 없을 것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이 출원등록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출원 등록을 한 상황이라면 엄연히 디자인보호법에 따라서 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만약 출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전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창작물에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출원등록을 통해서 확실한 법률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창작자들의 경우에도 사실상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없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제대로 알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지라도 올바른 대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사항에 있어서 변호인에게 문의를 하셔서 쉽고 간편하게 진행을 해보시면서,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부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침해를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문의를 하셔서 디자인보호법과 관련된 도움을 받아 조속히 해결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소중한 창작물이 아무렇게 악용되어 사용이 되는 경우라면 이는 엄연히 불법이며, 잘못된 행위인데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디자인이 악용되는 것을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권리에 대해서 제대로 보호받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지원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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