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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법 나의 디자인이 침해 당했을 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20. 7. 2. 12:09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아마 다들 살면서 한 번쯤은 가짜, 짝퉁, 가리지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크게 흥행했던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남자 주인공이 입었던 제우스(geuss) 티셔츠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해당 영화에 등장한 티셔츠는 디자인이 매우 흡사하지만 영어가 틀린 유사품이었고 그로 인해 웃음을 유발하는 장치였지만 정말 진품과 똑같이 디자인을 모사해서 파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흔히 시장만 가더라도 명품을 똑같이 모사해서 판매하는 가방이나 옷을 쉽게 볼 수가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카피를 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원작자는 막심한 피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너무 똑같이 모사를 해서 가짜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진품 가격을 주고서 가짜를 구입하는 일조차 있는 실정입니다.

 

 

한 사람의 디자이너가 며칠을 고민하며 고안한 디자인을 손쉽게 베껴가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옳지 못한 일입니다. 명품은 이미 브랜드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품들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가품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진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지만 일상에서 사용되는 용품이나 문구 등이 카피가 되어 상품이 출시가 된다면 디자이너는 큰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디자인 보호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어기곤 하는 이 법은 어떤 법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창작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자는 시간, 제가 이 글을 쓰는 시간에도 누군가는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처럼 많은 제품들 중 자신이 디자인한 것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디자인 보호법을 위반한 제품이라고 모두 소송을 한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이 될까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는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규정해두었습니다. 이미 세상에 공개다 된 제품이라면 공개 이후 6개월 이후에는 제품 도안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억울하실 것입니다. 6개월 이후에 자신의 제품을 카피한 것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눈여겨보고 있다가 6개월이 지나면 바로 카피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디자인 보호법을 받기 위해서 디자인권을 등록했다면 이야기는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자신의 디자인을 등록해서 해당 도안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자인권을 등록하게 되었다면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등록한 자에게’만’ 독점권이 부여가 되어서 다른 이들은 해당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디자인 보호법을 어기고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을 마음대로 도용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호법 제220조에 의거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보통 다른 형사 사건과 견주어도 높은 형량입니다. 그만큼 디자인 보호법으로 창작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자신의 디자인이 침해를 당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또 제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따로 민사 소송을 통해서 자신이 입은 피해 금액을 배상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거를 통해서 자신이 본 피해를 세세하게 입증할수록 더욱 높은 배상금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창작물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가치 역시 충분히 큰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적 책임 역시 크게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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