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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20. 5. 26. 16:48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업이나 브랜드를 칭하는 디자인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디자인을 볼 수 있으며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디자인 도용에 대한 의혹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이나 패션잡지 등 디자인 도용을 하여 의혹제기를 하거나 표절논란으로 연예계가 시끌벅적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와 해외 유명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도용 문제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익은 디자인으로 어디서 많이 본 이자인인가 싶을 정도로 카피를 많이 하여 정말 비슷하게 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정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디자인권리보호 가 필요하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 디자이너들끼리도 디자인 도용으로 디자인권리보호 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디자인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반 사람들도 사진만으로도 같은 패턴의 유사한 컬러를 확인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해외시장 뿐만 아닌 국내시장에서도 디자이너 간의 디자인 도용으로 아주 미세하게 비슷하게 모방하여 내놓는 경우 쉽게 말해 짝퉁으로 내놓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비슷하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유명 사례로 배우 한명이 중국에서 본인이 제작하였따며 선보인 의상이 다른 디자이너의 옷과 비슷하게 나와 표절의혹이 있었습니다. 색깔과 디자인이 모두 동일하여 의혹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 배우측에서는 워낙 유행의 스타일이여서 비슷한 것 뿐이지 재질, 모양, 단추 등 모두 다르다며 반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디자인 도용은 너무 손쉽게 할 수 있는거라 누군가 발견하지 않은 한 지금도 여러곳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렵게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디자인을 한건데 이걸 모방하여 도용한다면 그걸 또 악용해 판매하거나 훨씬 저렴하게 판매를 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의 디자인 마냥 소개하며 팔게 된다면 디자인 창시자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권리보호 를 받아서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디자인 도용을 막기위해서 디자이너의 권리과 디자인권리보호 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디자인 도용문제를 판가름하는 것 조차 애매하여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권리 주장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 도용의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디자인권리보호 를 위해서는 특허청을 통해 디자인출원과 실용실안을 신청해야 합니다. 디자인을 출원했어도 바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디자인의 성립요건의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의 이용가능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의상에 대해서는 매해마다 유행하는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행이 변화하고 돌아오기도 해서 디자인을 도용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카피가 된지를 모를 정도로 서로 자신의 디자인이라며 논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의상 디자인 뿐만 아니라 여러 디자인이 도용되고 있는 이 시점에 자신의 디자인이 아닐 경우 떳떳히 출처를 밝히고 써야되는 것이 마땅하며 디자인 도용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디자인권리보호 를 통하여 사전에 예방하여 비슷한 디자인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디자인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지원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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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