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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변호사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9. 26. 17:28 / Category :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변호사  "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변호사 장지원 변호사입니다 ^^


요근래 들어 세계화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미를 상기시켜야 합니다. 자국의 안보와 미래를 위해 꼭 알고 있어야하는 지적재산권, 오늘 지적재산권변호사가 차근 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적재산권변호사가 말하는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을 말하는데, 지적재산권 변호사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인간의 창조활동과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는 기술, 정보, 사상 그리고 더 나아가 감정의 표현,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 등의 무형적인 것이 재산적 가치로 실현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한국과 칠레 FTA 상의 “지적재산권”은 의미상으로 <지식재산 기본법>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과 칠레 FTA의 조문을 인용할 경우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지식재산 기본법>의 조문을 인용할 경우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지적재산권"은 한국과 칠례 양 당국이 자국 영역 내에서 타방 당사국의 국민들이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와 집행을 제공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시행조치 자체가 정당한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양 당사국은 해당 당사국내 인지도를 포함하여 해당 관련분야에서의 일반인의 인지도를 고려하여 상표의 유명성을 판단하고 일방 당사국의 법에 의해 상표의 사용이 등록 유지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계속적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상표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주어진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상품이 각 당사국의 영역, 그 영역 내의 일정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로 양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의해 등록되고 보호되는 타방 당사국의 지리적 표시를 각자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보호합니다.

 

 

 


 

 

지적재산권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지적재산권 유형은?


지적재산권은 크게 저작권, 산업재산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ㄱ. 저작권
저작권은 학문의 연구결과나 문예창작물에 대해 인정되는 배타적 권리로서 저작권자가 가지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및 저작인접권자가 가지는 저작인접권으로 구분됩니다.

 

ㄴ.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산업적 발명이나 실용적인 고안 또는 상품의 형태나 상표의 고유성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지리적 표시 등이 포함됩니다.

 

ㄷ. 신지식재산권
신지식재산권은 경제와 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로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및 정보산업권으로 구분됩니다.

 

 

 

 

 

지적재산권 집행은 어떻게?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규정은 한국과 칠레의 양 당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대해<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41조 및 제61조에 합치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적재산권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세부적인 지적재산권 관련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지적재산권변호사 장지원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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