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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분쟁변호사의 "지적재산권집행이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1. 26. 10:42 / Category :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분쟁변호사의 "지적재산권집행이란?"

 

 

 


지적재산권분쟁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오늘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경우 지적재산권자, 라이센스를 가진 자, 지적재산권의 집중관리 단체 등을 지적재산권의 집행 및 구제의 신청을 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 및 구제 신청 자격이 있는 자는 민사구제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집행이란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적재산권분쟁변호사가 참조한 관련법령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42조에 의하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당사자는 다음의 인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민사구제, 형사집행 등의 조치, 절차 및 구제의 신청을 구할 자격이 있는 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한, 그리고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권리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은 모든 그 밖의 사람, 특히 라이센스를 가진 자

 

나)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따른 지적재산권자

 

다)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한, 그리고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자를 대표하는 권리를 가진 것으로 정규적으로 인정되는 지적재산권 집중관리단체

 

라)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한, 그리고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진 협회 또는 조합

 

 


그리고 지적재산권분쟁변호사가 참조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43조에 따르면, 각 당사자는 상업적 규모로 행하여진 지적재산권의 침해의 경우 권한 있는 사법당국이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상대방의 통제 하에 있는 은행, 재정 또는 상업 서류의 제출을 적절한 경우 그리고 일방의 신청에 따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당사자는 사건의 본안에 관한 절차의 개시 이전이라도 자신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거나 곧 침해되려고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증거를 제시한 일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 권한 있는 사법당국이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침해 혐의에 관한 관련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분쟁변호사가 참조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45조제4항에 따르면, 각 당사자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절차 동안 그리고 원고의 정당하고 비례적인 요청에 대응하여 권한 있는 사법당국이 침해자 및/또는 그 밖의 인으로서 소송의 당사자 또는 증인인 인에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근원 및 유통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법당국에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각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부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사법당국에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다음의 각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임박한 침해를 예방하거나 권리의 계속적 침해를 금지하거나 또는 침해의심 물품을 압류하기 위한 중간금지명령

 

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폐기 및 상거래에서의 제거, 침해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재료 및 도구의 폐기 명령

 

다) 지적재산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권리침해의 계속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명령

 

라) 금전적 보상 지급명령

 

 

 

지적재산권분쟁변호사가 참조한 관련법령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50조제1항에 따르면, 각 당사자는 사법당국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다음을 보장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가) 사법당국은 피해 당사자가 입은 일실이익을 포함한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 침해자가 얻은 부당이득 그리고 적절한 경우 침해에 의하여 권리자에게 야기된 정신적 손해와 같은 경제적 요인 외의 요소와 같은 모든 적절한 측면을 고려함.

 

나) 위 가에 대한 대안으로 사법당국은 적절한 경우 최소한 침해자가 문제가 된 지적재산권의 사용승인을 요청하였더라면 지급되었어야 할 로열티 또는 사용료와 같은 요소를 근거로 일괄지급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이렇게 지적재산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지적재산권집행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 밖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민사절차에서 각 당사자는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로 그 성명이 표시되는 인이나 실체가 그러한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지정된 권리자라는 추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앞으로 지적재산권 관련분쟁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지식과 지적재산권 소송승소 경력이 있는 지적재산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보다 수월하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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