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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2. 6. 13:56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정보열람? 개인정보침해변호사에게!
개인정보침해 관련분쟁문제를 상담하고 있는 개인정보침해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요. 이때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열람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열람요구, 개인정보열람요구절차 등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보주체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경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안전행정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개인정보침해변호사가 참조한 관련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 전단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10일 안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했을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기간안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 등을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개인정보침해변호사와 함께 “개인정보열람”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즉,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나아가서 개인정보열람 또는 개인정보침해분쟁문제에 관하여 법률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개인정보침해변호사 “장지원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지원변호사 02-346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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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