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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2. 10. 13:07 / Category : 지적재산권
위치정보침해? 지적재산권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침해 분쟁문제를 상담진행하는 지적재산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 사용하는 분들이 급증하면서 요즘 개인정보침해 그 중에서도 위치정보침해가 발생하여 인해 어딜가든 동선이 추적되고 어디서 누굴 만나든 위치정보가 수집되는 등의 사생활침해에 관한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개인의 위치정보침해에 관한 내용과 위치정보침해시 구제방법에 대해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관련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면,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해당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분쟁조정의 신청
지적재산권변호사가 참조한 위치정보침해의 분쟁조정 관련법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의하면,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아래의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무단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여 피해를 준 경우
나)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지 않아 위치정보가 누설·변조·훼손됨으로써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준 경우
다)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자가 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라)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가 유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무단 수집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이렇게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위치정보침해 관련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위치정보를 침해당한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사실을 신고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개인의 위치정보침해문제와 관련하여 분쟁문제가 발생하여 법률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지적재산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지원변호사 02-346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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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