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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2. 9. 11:32 / Category : 지적재산권
집단적 개인정보침해의 구제방법
개인정보침해 관련분쟁문제를 상담하고 있는 "장지원변호사"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특히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집단적 개인정보침해의 구제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다음의 정보주체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정보주체
나)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절차개시의 공고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이상의 기간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추가
관련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제3항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14일 이상의 기간에 문서로 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참가 신청을 받으면 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 인정 여부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 대표당사자의 선임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합니다.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절차개시의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기간안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단적 개인정보침해의 구제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즉,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으로 개인정보침해분쟁문제에 관하여 법률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개인정보침해변호사 “장지원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지원변호사 02-346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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