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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2. 5. 11:01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정보수집동의받지 않고 개인정보수집했을 경우 처벌은?"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분쟁문제를 상담하고 있는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멤버십카드를 이용하거나 병원을 이용하거나 간단한 인터넷사이트를 가입할 때도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라는 문구가 뜨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고객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정보수집하여 적발된 사례가 상당 수 집계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수집동의받지 않고 개인정보수집했을 경우 처벌내용과 관련 내용을 차근 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할 때 이용자(이용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을 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가) 전화를 통해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해 동의를 받는 방법
나)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다)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전달하고 이용자가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라)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할 때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용자의 개인정보수집동의받지 않고 개인정보수집했을 경우, 특히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받습니다. 오늘 관련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개인정보수집동의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상담해주세요^^
장지원변호사 02-346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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