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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변호사가 말하는 지적재산권의 의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1. 22. 10:52 / Category :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변호사가 말하는 지적재산권의 의무"

 

 

 

지적재산권소송 관련상담을 진행하는 지적재산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조차 생소해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그렇지만 빠른 인터넷 보급으로 인해 창작 컨텐츠들이 불법 유통 되는 등의 폐단이 크게 늘어나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소유권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지적재산권의 의무 및 지적재산 공동위원회의 기능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재산권이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허, 집적회로 배치설계, 미공개 정보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해 각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하 “한·싱가포르 FTA”)상의 자국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자국 영역 안에서 다른 당사국의 국민에게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변호사가 확인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4조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서 한·싱가포르 FTA상 요구되는 것보다 더 강화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보호는 한·싱가포르 FTA 또는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불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정(제17장)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지적재산 공동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다음은 지적재산권변호사가 참조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9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산 공동위원회의 기능을 나열해보았습니다.

 

 

가) 양 당사국의 협력에 관한 자문의 제공


 

나) 양 당사국의 협력의 감독 및 검토


 

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새로운 협력분야의 검토 및 권고


 

라) 지적재산에 관련된 그 밖의 사항에 대한 논의 


 

마) 지적재산 공동위원회는 대한민국 특허청 및 싱가포르 특허청의 고위 공무원이 공동의장이 됩니다.


 

바) 지적재산 공동위원회의 구성은 공동의장이 협의해 결정하되,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릅니다.

 

 

 

 

 

 

 

 

즉, 지적재산권이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허, 집적회로 배치설계, 미공개 정보에 대한 권리로써,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지적재산 공동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지식과 지적재산권 소송승소 경력이 있는 지적재산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보다 수월하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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