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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저작권보호 기준 알아보기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8. 29. 20:35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동영상저작권보호 기준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한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두고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설과 시 공연 및 음악 등에 이러한 저작권의 보호를 두고 있지만 동영상의 사회로 들어서면서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도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동영상저작권보호를 원인으로 동영상저작권보호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큰 특징은 소송을 제기한 저작권자가 해당 동영상이 성인물이라는 것이었는데요. 법원은 성인동영상에 대한 동영상저작권보호 기준에 대해 규정을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일본성인물에 대한 동영상도 동영상저작권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웹하드 회사인 ㄱ사는 회원들이 일본 성인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성인동영상을 제작하는 ㄴ사는 본인들의 성인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웹하드 회사와 함께 유통사를 상대로 동영상저작권보호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며 웹하드 및 유통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성인물 또한 동영상저작권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심 재판부는 영상물 복제 금지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웹하드 업체들이 A사 등의 영상물을 다운로드 하거나 업로드 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요. 2심재판부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동영상이 비록 성행위 장면 등을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녹화 및 몰래촬영한 사항이 아니라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획되고 배우를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촬영되었으므로 이는 하나의 영상물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필름 연결작업 및 편집과정과 같은 모든 과정을 거쳐 저작자의 창의적 표현방식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소명되므로 일본 성인동영상 또한 동영상저작권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성인물 동영상저작권보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음란동영상이라고 할지라도 불법적인 과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이 동반되었다면 이는 동영상저작권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동영상저작권보호 기준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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