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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0. 2. 09:30 / Category : 형사사건
불법스포츠도박 해외사이트도 위험!
유명 투수로 알려져 있는 A씨는 최근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 투자를 도와 달라는 친구의 부탁으로 투자금을 보냈다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A씨가 보낸 돈은 친구 지인을 통하여 다른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금으로 쓰였던 정황도 포착되어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A씨는 불법스포츠도박 수익금과 관련해 분배 약정을 함께 했던 점으로 검찰이 공범이라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A씨는 불법스포츠도박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자금만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던 원심과 같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명 운동선수로 알려져 있는 A씨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 투자를 하였고 이로 인한 비난의 가능성이 크며 죄 또한 무겁다고 판시했는데요. 이러한 판례를 살펴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형법의 단순 도박죄보다 훨씬 엄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스포츠도박을 국내에서 해도 이런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며, 도박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평소 해외직구를 이용해 쇼핑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해외직구로 쇼핑을 하기 때문에 해외 결제사이트를 자주 이용하곤 했는데요. 그러던 중 어느 날 굉장히 혹 하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해외 결제사이트와 연동 되어 있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유로를 추가적으로 적립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게 된 것 입니다.
한 번만 이용하면 되겠지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불법스포츠도박은 곧 중독으로 이어져, 몇 년간 모았던 몇 천만 원을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가입 절차부터 인증 그리고 출금까지 별다른 제재가 없던 해외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며 해외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에도 적힌 사이트라 안심하고 사용했던 B씨였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상습도박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상으로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혹은 국내에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접속해 도박을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기에 형사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경찰에서는 해외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왔던 B씨를 포함 37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이들이 몇 년 전부터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도박을 위해 결제한 금액은 한 명당 큰 경우에는 3억 원으로 총 30여억 원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해외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하거나 이용한 이들에 대해 수사를 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처럼 불법스포츠도박을 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거나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자, 혹은 사이트를 개설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도박은 자칫 중독에 이르게 될 정도로 위험한 것이지만 처음 소개해드린 사례의 경우처럼 단순히 친구에게 돈을 준 것인데 이것이 혐의로 작용하게 되면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의 선임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여러 자료들로 입증을 하고 무죄 입증을 하거나 불가피 하게 혐의는 인정될 경우 처분에 대한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불법스포츠도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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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