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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처벌 땅에서 나무 캐면 바로 기수 성립?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5. 2. 17:13 / Category : 형사사건

절도죄 처벌 땅에서 나무 캐면 바로 기수 성립?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없이 몰래 훔치면 절도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범죄를 실행했을때 실행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범죄행위 실패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수가 아닌 미수에 그치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땅에서 나무를 캐냈을 경우에는 바로 절도죄 기수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ㅇ씨는 한 연구소를 지나다가 마당에 있는 나무를 보고 너무 맘에 들어서 주인을 찾아가 나무를 팔지 않겠냐고 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ㅇ씨는 집에와서도 그 나무가 눈에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ㅇ씨는 나무를 훔치기로 결심하고 짚차를 운전해 나무가 심어져 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무를 캤지만 너무 무거워서 차까지 옮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ㄱ씨를 불렀고 함께 나무를 차량에 심으려던 찰나 주인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건조물침입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주거침입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부부가 나무를 차까지 운반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특수절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ㄱ씨가 트렁크까지 나무를 운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특수절도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고 이들 형을 징역 6월로 결정, ㅇ씨는 형의 집행, ㄱ씨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절도죄 처벌 기수 시기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내놓으면서 하급심 판단이 잘못됬다고 지적했고 ㅇ씨 부부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방법원으로 다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나무를 절취하려고 캐낸 시점에서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도죄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 나무를 반출, 운반하는것은 필요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ㄱ씨가 ㅇ씨와 함께 나무를 운반했다고 하더라도 두사람이 합동해서 나무를 절취했다고 볼수는 없다고 판결내렸습니다

 

 

 

 

이렇듯 절도죄 처벌에 따른 기수시기는 범죄 형태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판단 및 변론 능력이 뛰어난 장지원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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