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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제도 정당한 권리구제로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4. 9. 20:09 / Category : 형사사건

구속적부심제도 정당한 권리구제로






구속된 피의자에 관해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 및 필요성 등을 심하여 해당 타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의자를 석방할 것을 명하는 제도를 구석적부심제도라고 합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심문이 종료가 되었을 때부터 24시간 이내 고속에 관한 적부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해당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 되지 않습니다.






구속적부심제도의 설방결정에 의거하여 석방이 된 피의자는 도망 및 죄증을 인멸할 경우를 제외한 동일한 범죄사실로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구속적부심제도를 청구하는 이유로는 체포나 구속 등이 부당한 절차로 인해 진행이 되었을 경우 피의자를 석방시키기 위함입니다.







단순하게 수사기관 내부의 자체통제 및 직권발동에 의거하는 검사의 구속장소감찰제도와 구별이 되며 법관의 심사에 의거한다는 부분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석방하는 구속취소제도와 차별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에서 수사기관의 위법성 및 부당한 인신구속으로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해당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또 형사소송법에서 체포제도를 도입하면서 체포의 경우 및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체포 및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 등을 명할 수 있게 하여 피의자에 관한 보석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심사의 청구권자는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에 의거하여 체포 및 구속이 된 피의자 해당 피의자의 변호인 및 법정대리인 그리고 배우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대상은 체포나 구속의 적부로 인해 구속의 불법여부에만 해당이 되지 않고 구속을 계속하는 필요성에 관한 판단에도 포함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적부심제도에서 구속영장발부 후 사정변경까지 고려를 한다는 부분에서 단순하게 구속적부심제도의 적법성에 관한 사후심사의 의미를 갖추게 됩니다. 이에 청구된 사건은 지방법원 등이 심사를 진행하며 체표영장 및 구속심사를 발부한 법관은 해당 청구에 관여를 할 수 없는데요.






이러한 구속적부심제도는 명확한 법률과 해당 형사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동행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강제적이고 부당한 구속이 진행되었다면 관련변호사를 찾아 진실성 및 명확성을 확실하게 한 다음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구속적부심제도 절차에 관한 법률적인 해석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지원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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