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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제기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9. 26. 16:30 / Category : 집단소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제기

 

요즘 개인정보범죄가 점점 더 지능화·전문화돼 가면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헐값에 팔리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례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맘만 먹으면 개인정보 정도는 손쉽게 빼낼 수 있기 때문에 점점 개인정보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사법당국의 대응과 별도로 일반 시민들도 개인정보 유출에 집단소송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제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사항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집단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하는데 외국사업자의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장

- 소송허가신청서

- 소제기단체가 단체소송의 제기 요건을 소명하는 다음의 자료

-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고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다면 결정을 통해 단체소송을 허가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장지원변호사에게 상의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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