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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사례 집단소송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0. 20. 14:21 / Category : 집단소송

개인정보유출 사례 집단소송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심각해진 요즘입니다. 내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는 새 누군가에게 수집되고 나도 모르는 곳에 흘러 들어가는 건 아닐까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만약 내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고의 유출된다면,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 오늘은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사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건입니다.

 

올해 초, 대한의사협회는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이 소송은 집단소송으로 지난 9월에 3차 변론을 마치고 11 5 4차 변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이번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은 집단소송으로 진행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인과 손해배상액 규모가 작지 않은데요. 1차에서 소송인이 의사 1201, 국민 901명 등 총 2102명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2차에서 인원이 91명 추가되어 현재 이 집단소송의 소송인은 총 2193명입니다.

 

청구한 손해 배상액 규모 또한 의사 1인당 300만원, 국민 1인당 200만원으로 총 62 2700만원에 달하지요.

 

 

 

 

원고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국에서 사용하는 PM2000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처방권자인 의사는 이름, 병의원명, 처방정보 등 개인식별정보가, 진료를 받는 환자 측에서는 개인식별정보, 투약 및 질병정보 등이 불법 유출되었다는 것이죠.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집단 소송을 통해 불법 개인정보유출의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고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개인정보 집단 소송은 대부분 신용정보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또 관리감독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신용정보가 아니라 민감정보에 대한 것이라는 점, 개인정보유출이 관리 미흡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고의 정보 유출 및 거래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무심히 넘기시는 분 역시 계실 것 같은데요. 구멍 난 둑을 제 때 보완하지 않으면 언젠가 둑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일이 발생했을 때 잘못을 지적하고 나의 권리를 찾는 것이 나를 비롯하여 장차 사회의 긍정적인 발전에도 기여하는 일이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셨거나 집단소송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개인정보 유출이나 집단소송은 그 규모가 큰 만큼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유출소송 변호사 장지원변호사는 여러분께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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