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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0. 20. 14:21 / Category : 집단소송
개인정보유출 사례 집단소송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심각해진 요즘입니다. 내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는 새 누군가에게 수집되고 나도 모르는 곳에 흘러 들어가는 건 아닐까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만약 내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고의 유출된다면,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 오늘은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사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건입니다.
올해 초, 대한의사협회는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이 소송은 집단소송으로 지난 9월에 3차 변론을 마치고 11월 5일 4차 변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이번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은 집단소송으로 진행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인과 손해배상액 규모가 작지 않은데요. 1차에서 소송인이 의사 1201명, 국민 901명 등 총 2102명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2차에서 인원이 91명 추가되어 현재 이 집단소송의 소송인은 총 2193명입니다.
청구한 손해 배상액 규모 또한 의사 1인당 300만원, 국민 1인당 200만원으로 총 62억 2700만원에 달하지요.
원고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국에서 사용하는 PM2000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처방권자인 의사는 이름, 병의원명, 처방정보 등 개인식별정보가, 진료를 받는 환자 측에서는 개인식별정보, 투약 및 질병정보 등이 불법 유출되었다는 것이죠.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집단 소송을 통해 불법 개인정보유출의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고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개인정보 집단 소송은 대부분 신용정보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또 관리감독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신용정보가 아니라 민감정보에 대한 것이라는 점, 개인정보유출이 관리 미흡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고의 정보 유출 및 거래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무심히 넘기시는 분 역시 계실 것 같은데요. 구멍 난 둑을 제 때 보완하지 않으면 언젠가 둑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일이 발생했을 때 잘못을 지적하고 나의 권리를 찾는 것이 나를 비롯하여 장차 사회의 긍정적인 발전에도 기여하는 일이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셨거나 집단소송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개인정보 유출이나 집단소송은 그 규모가 큰 만큼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유출소송 변호사 장지원변호사는 여러분께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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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