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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개인위치정보 유출 집단소송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4. 22. 16:36 / Category : 집단소송

아이폰 개인위치정보 유출 집단소송

 

 

 

A사가 아이폰 이용자의 동의가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며 집단소송을 냈던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이 패소를 하였습니다. 창원지법의 민사부에서는 국내 아이폰 이용자 약 3만여명이 미국의 A사 본사와 A코리아를 상대로 해서 냈던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에서 아이폰 이용자들에게 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2011년에 법무법인 M에서는 아이폰 약 3만명의 사용자를 대리하여 A사를 상대로 해서 사용자의 동의가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던 것은 매우 위법하다고 하며 원고 1명에게 위자료 100만원씩을 청구하게 되는 소송을 내었습니다. A사측은 수집한 정보가 기기 주변 기지국 혹은 와이파이 위치의 식별정보일 뿐이지 개인식별정보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이 집단소송의 판결문에서 2010년부터 기기 중 일부에서 버그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위치서비스의 기능을 껐음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가 A서버로 전송이 된 점을 볼 때에는 A사가 사용자의 동의가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기에서 A사의 서버로 전송이 되고 있는 정보에는 기지국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정보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기기나 이용자를 식별 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전송된 정보를 위치정보법의 개인위치정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A사가 수집했던 정보들이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형태로서 수집이 되어 제 3자는 물론이고 A사도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기기나 위치를 알 수 없는 점이나 사용자가 기기를 분실하거나 해킹이 되어 위치정보가 외부로서 유출이 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점등을 살펴 볼 때에 원고들이 A사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만한 정신적인 손해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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