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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소송 집단분쟁조정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3. 12. 12:26 / Category : 집단소송

개인정보유출소송 집단분쟁조정

 

 

이전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겨 팔아버린 홈플러스를 상대로 하여 소송인단이 모집을 하고 있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진보넷은 홈플러스가 약 2400만여건의 고객정보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수집을 하고 판매하여 232억여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했던 책임을 물어 집단분쟁조정 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홈플러스가 경품이벤트를 가장하여 고의성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도 판매의 목적을 가지고 유출했다는 점에서 놀랄 수 밖에 없었다고 언급하며 심지어 피해자들에게 피해의 사실을 즉각적으로 통보하지 않아서 고객들은 이에 대한 피해의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실련과 진보넷 등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참여를 할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에 다음달 법원에 정식으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고객 81명의 명의로 홈플러스와 보험회사 2곳에는 신속한 피해배상과 유출 통지 그리고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절차의 마련과 고객 개인정보 보험사 사용 중지에 대하여 요구를 하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서 언급이 된 집단분쟁조정이란 다수의 소비자가 같은 서비스로 피해를 보게 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 혹은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서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서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통하여 응모를 했던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빼내어 보험사에 팔아넘겨 한건당 약 2000원대의 수익을 챙겼다고 발표를 했스니다. 수사 결과 홈플러스는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고 판매를 해 약 232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후 홈플러스에서는 사건을 인지한 직후에 모든 경품행사를 즉각 중단하였으며 문제가 된 경품들은 모두 재추첨하여 고객들에게 지급 완료하였다고 하며 앞으로 더 많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이전에 일어났던 홈플러스 개인정보유출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집단분쟁조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집단소송이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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