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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5. 15. 14:28 / Category : 집단소송

개인투자자,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란?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나 이 외의 거래 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중 1명 혹은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서 수행하게 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설명에 앞서 증권이란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제 4조에서 언급되고 있는 증권으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권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다른 점은 소액다수 피해자 수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수행이 가능하며 판결의 효력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에게 이러한 효력이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 G건설사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보게 된 개인투자자들이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승소를 하게 되면 참가를 하지 않았던 다른 개인투자자 또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사건요지]

G건설사는 2013년도의 사업보고서에서 전년도 영업이익이 약 1600억원이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흑자이익을 자랑한지 2주도 되지 않아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며 영업손실을 재수정하였고 1분기의 영업손실이 약 5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하며 잠정적인 실적을 공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하며 이와 같은 집단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2013카기6824)






 

이 사건의 판결에서 G건설사의 여러 공시 내용이나 소명자료에 의한다면 집단소송 제기자들의 주장이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치부를 하기 어렵다고 하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나 범위와 관련해서 추후에 본안소송의 단계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는 증권시장에서 이 처럼 손해를 보게 된 투자자 중에서 일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내게 되는데요. 판결의 효력은 소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미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액으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이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서는 G건설사가 이미 2013년에 플랜트 부문에 있어 추가로 6천억원 가량의 실적이 떨어질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경영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에 반영하였고 이것을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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