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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0. 13. 17:05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폰트 저작권 무엇이 답일까
최근에는 폰트 저작권과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웹사이트, 홍보 전단 및 간판 등에 사용했던 폰트가 저작권을 위반하게 되었다며, 폰트 사용자를 압박하고 합의금을 물게 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폰트 패키지를 구매하게 되는 사례들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대부분 소송이나 고소를 피하기 위해 수 십에서 수 백만 원의 합의금을 내거나 폰트 패키지를 구매하는 것으로 갑자기 발생하게 된 당혹스러운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합의금을 낸 사용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작 폰트 저작권 위반을 하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지도 않고, 돈만 낸 셈입니다.
웹사이트와 문서 등 저작물에 폰트를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경고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품 소프트웨어에 포함이 되거나 제작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적법하게 내려진 폰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글자 모양 자체가 아닌 개별적인 폰트 파일이기 때문입니다.
폰트 자체에서는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폰트 파일로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복제 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출처로 폰트 파일을 압수하게되는 경우 폰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무단으로 재배포되고 있는 폰트 파일은 다운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에서는 폰트, 특히 한글 폰트 개발에 들어가게 되는 막대한 노력과 비용 때문이라도 저작권과 사용권 계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법무법인의 무분별한 폰트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비판하는데요.
이 두 의견은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서로 보완하고 공존해야 하는 의견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분명한 것은 폰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내용 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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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