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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공무원보육수당 지급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9. 6. 16:57 / Category : 집단소송

집단소송 공무원보육수당 지급은?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 그 집단을 대표하는 당사자가 나와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 별도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체 제도를 집단소송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법원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 6월 법원공무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공무원들은 6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당시 어린이집을 둔 법원은 전국 6곳뿐이었습니다


6곳 중 서울, 인천, 부산 법원은 정원초과 상태로 법원공무원 자녀들을 더 받을 수 없었는데요. 6곳을 제외한 나머지 법원에서는 지역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무원보육수당도 지원되지 않아서, 공무원들은 당시 시행되던 영유아 보육법 제14 1항을 들며 보육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처음 소송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약 530명이었는데요. 이들이 요구했던 수당은 총 408000만원에 달했습니다.

 

해당 법률 조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었는데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역 어린이집과 연계 해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법원공무원들의 집단소송으로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국가가 보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 대신에 보육수당을 주겠다고 결정한 뒤 근로자와 수당 지급 시기, 금액 산정 방식 등을 정해야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이어 당시 시행되던 영유아 보육법 제14 1항만으로 근로자들이 보육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바로 보육수당의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가 보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공무원들이 이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원고 패소 판결에 공무원 약 530명 중 81명이 상고했는데요.

 

이어진 대법원 재판에서도 전국 법원공무원 81명이 공무원보육수당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1심과 2심의 판결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집단소송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국가를 상대로 하거나, 대기업 등을 상대로 하는 경우 집단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같이 집단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시거나, 어떠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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