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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연예인 집단소송 사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1. 2. 13:15 / Category : 집단소송

퍼블리시티권 연예인 집단소송 사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름, 초상, 서명, 목소리 등의 인격적인 요소가 파생하는 일련의 재산적 가치를 그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말하는데요. 기존의 인격권인 초상권 등에 재산권의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퍼블리시티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법률이나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데요. 최근 법무부에서 퍼블리시티권 입법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퍼블리시티권 관련 입법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면 침해 정도와 기간에 비례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아직 입법화는 되지 않았지만, 이름과 초상 등 그 자체가 일반인에 비해 큰 재산적 가치를 갖는 연예인이 퍼블리시티권이 침해 됐다며 집단소송 낸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A사는 온라인 상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A사의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의류와 액세서리를 파는 개인 판매자 대다수가 소비자의 이목을 끌기 위해 연예인의 이름이 들어간 티셔츠, 귀걸이 등을 내걸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에 유명 배우와 가수 등 연예인 59명이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A사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연예인 집단소송의 요지는 “A사 등 오픈마켓에 물품을 등록한 판매자들이 연예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관리를 해야 되는 A사 등에서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오픈마켓이 연예인들의 초상이나 이름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유명 배우 B씨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귀걸이 등을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쳤는데요. 이는 법원이 아직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개인의 인격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법제화가 된다면, 관련 소송을 통해 침해에 따른 막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개인의 초상과 이름을 무단 도용해 상업적 이용한 사건이 있으시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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